憲訴 제기로 특별법 제정때 홍역 되풀이 될듯

지난해 여야 합의로 제정된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 헌법소원과 특별법 가처분 신청이 12일 제기될 예정이어서 신행정수도 건설 일정 등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은 언뜻 보면 법리적 공방이긴 하지만 속내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반대입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어서 향후 정치권 움직임 등과 맞물리면서 건설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법리공방을 위해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대책반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합의로 제정된 법률안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다는 데 허탈한 표정이다.지난해 '특별법' 제정시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홍역을 치렀던 점을 염두에 두고 '제2라운드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별법 가처분 신청이 본안인 위헌 여부에 앞서 이뤄진다는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특별법의 효력이 일시정지돼 최종후보지 확정, 후보지 지목조사 등이 전면 중지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미 이전반대측의 특별법 폐기 국회 청원, 국민투표 논란 등 3∼4라운드도 대기 중이어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헌법소원 제기에 따라 명확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위헌 혹은 합헌 여부 결정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의 가닥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겠느냐는 해석이다.

헌법소원 제기로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치열한 법리공방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재의 판결과정에서도 보여지듯 헌법소원 제기측과 정부 대리인단은 특별법 제정과정에 대한 시비부터, 법률 제정시의 법리적 해석 및 과실까지 논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 제기측은 특히 신행정수도특별법 전체를 '위헌'으로 해석하는 등 ▲참정권 침해 ▲납세권리 침해 ▲서울시와 관련된 법률안 침해 등을 거론할 방침이어서 전방위적인 법리공방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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