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가 인상·면세유 수수료 부과 농민불만

지난 1일부터 화학비료의 대농가 공급가격 인상과 면세유 판매가격의 2%를 수수료로 부담하게 된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석유류와 축산용 사료의 폭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비료값 인상과 면세유 수수료를 떠안게 된 농가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9일 농협에 따르면 정부의 친환경농업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정책에 따라 지난해 10월 질소질 비료인 요소와 유안을 정부보조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현행 보조대상 화학비료 26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50% 감축했다.

이에 따라 이들 화학비료의 판매가격이 전 비종에 걸쳐 포대당 평균 718원(평균 13.7%) 인상됐다.

아산시 자료에 따르면 벼농사의 경우 300평 기준 경영비가 28만 2590원 중에 비료대가 2만 4842원으로 8.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비료값의 인상은 농가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농가에 공급되던 면세유에 대한 2%의 수수료를 징수하자 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농민 박모(53)씨는 "쌀 수입개방 등으로 농촌의 생활이 갈수록 피폐해 가는 상황에서 비료값 인상과 면세유 수수료 징수는 농촌을 말살하려는 정책"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 아산농민회는 "지금 농촌에서는 1년 동안 30% 이상 인상된 면세유 가격으로 인해 농사를 포기하거나 과도한 생산비로 인해 농가부채로 허덕이고 있다"며 "면세유 부과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들과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는 논 2㏊까지는 100%, 2㏊ 이상은 50%의 밑거름용 친환경 비료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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