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1일 이전까지 세부적인 승인조건 검토 중

<속보>=충남도는 청운재단의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실시설계 승인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조헌행 문화관광국장은 3일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실시설계 승인 방침을 정했다"며 "처리기한인 11일 이전까지 승인에 따른 부대조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승인과 함께 청운재단에 제시될 조건은 친환경적 설계 방식 수용, 주차장 부지 취소를 통한 환경파괴 최소화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또 대전·충남 환경운동연합이 제시한 동학사 제2집단시설지구에 대한 중복 허가 의혹과 관련, 당시 이 지역에 대한 사업시행 허가서를 공개하며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대전·충남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당시 동학사 온천지구 조합장 김모씨가 1989년 11월 30일 1, 2단계 사업지구를 포함한 제2집단시설지구 전체에 대한 공원사업 시행허가 기본설계를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았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와 관련 "사업시행 허가서 문서상 실질적인 사업시행 허가 면적은 제2집단시설지구 전체면적 53만6561㎡ 중 1단계 사업구역인 23만9723㎡(7만2000여평)이라며 환경단체의 중복 허가설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공원사업 시행허가 기본설계 승인은 실질적인 사업허가권이 아니다"라며 "기본설계 승인은 승인지역에 개발사업이 가능하다는 공고와 같은 것으로 이를 통해 당시 온천지구 조합장에게 사업허가가 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공원사업 시행허가 기본설계 승인이 유효한 상태에서 청운재단이라는 새로운 사업자에게 사업허가권을 준 것은 중복 허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청운재단에 대해서는 불법 국립공원 개발 행위로 고발조치하고 이를 묵인한 도에 대해서는 행정불신임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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