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2858만원 유용

청주지검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변조)로 충북카누연맹 임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충북도 카누팀 감독인 충북카누연맹 총무이사 A(39) 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카누경비정 구입, 바지선 설치 등의 명목으로 충북도에서 총 1억 2858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개인 빚을 갚거나 도박에 쓴 혐의다.

도내 모 중학교 교사인 이 연맹 전무이사 B(47) 씨도 보조금 가운데 6796만원을 차량 구입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보조금 횡령 사실을 감추려 세금계산서 등을 위·변조, 보조금 정산자료로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감사원 고발 조치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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