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5% 증가한 16억 16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선박, 철탑 등 소유자로 부과건수는 지난해보다 1003건이 줄어든 2만 2505건이었으나 과세액은 6300만원이 증가했다.

이같이 건수는 줄었으나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과세표준액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 납부치 않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5%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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