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5.8% 인상되어 세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의 모든 건축물 부과건수는 5만 496건으로 지난해 4만 7800여건보다 5.49% 증가한 것으로 부과액은 39억 8600만원이다.

특히 올해에는 권곡동 주공아파트, 탕정 삼성코닝정밀유리 등 아파트 및 공장건물의 신축 건물과 영인, 인주, 신창 등의 도시계획 편입에 따른 도시계획세의 증가 등으로 신축 건물 기준가액은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5.8% 인상됐다.

정기분 재산세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