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中·高 교사 각각 징역 2년·벌금형 선고

제자를 성폭행 하려 하거나 성추행한 파렴치한 교사들이 잇따라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 부장판사)는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충남 모 중학교 교사 A(47)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로서 청소년이 올바른 성 의식을 가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을 믿고 따르던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범행을 당하면서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말 충남 모 중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과거에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15·여)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진로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전 모 고등학교 교사 B(48) 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성범죄로 피해자가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반복적 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B 씨는 대전 모 고교 체육담당 교사로 일하면서 2011년 9월 교실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제자(16·여)의 손바닥에 간지럼을 태우거나 옷차림을 지적하며 가슴 부분에 손을 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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