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점유관계 증명要

아산시는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지난 4월 1일부터 받고 있다.

주요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다.

증빙서류는 토지등기부등본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건물분 재산세의 과세대장등본·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그 밖에 토지의 점유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 공유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지적과(540-22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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