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불량시 2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소방법이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4개 법률로 분법됨에 따라 위반시 처분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특히 소방시설 불량시 종전에는 행정명령을 발해 시정토록 하던 것을 경고조치 없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각별한 법 준수가 필요하다.

또 소방차 출동로 주·정차 차량 및 물건에 대한 이동·제거권이 신설되고, 화재 확대를 막기 위해 전기·가스·유류시설에 대한 응급조치권을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에게 부여하는 등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됐다.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제도가 부활해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신고토록 했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의무화돼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중이용업소에 소방시설 설치시 사전 신고제도를 도입해 적법하게 설치하지 않을 경우 재신고에 따른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전지도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토록 개정됐다. 아산소방서 관계자는 "소방법률의 분법을 계기로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돼 소방시설 불량률이 감소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민들이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소방법령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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