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미가입자 과태료 인상

아산시는 내달 22일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의 과태료를 최고 60만원으로 인상해 부과하며, 내년 2월 22일부터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자동차 보유자는 피해자 보호 및 예방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 후 운행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며 불이행시에는 과태료 처분, 재산 압류, 형사고발된다.내달 22일부터 적용되는 과태료는 자동차 책임보험의 기한 10일 이내 초과시 이륜자동차가 현행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자가용 자동차는 현행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다.10일을 초과하면 그 때부터 1일마다 이륜자동차가 현행 600원에서 1200원으로, 자가용 자동차는 2000원에서 4000원으로 과태료가 인상된다. /과태료 최고액은 이륜자동차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자가용 자동차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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