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이달 말까지

부여군은 이달 31일까지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받는다.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로 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 사업주가 신고 대상이며, 부여군 관내에는 299개 사업장이 있다.

군은 신고납부 기간 중에 미신고한 사업주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를 부담해야 하며, 신고한 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 0.0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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