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연지 일주일 안돼 정부-市 관계기관 협의회
정치권 개정 의지 반영 … 이견 조율땐 통과 일사천리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이하 특별법)의 올 상반기 국회 통과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7일 공청회 이후 사실상 특별법 개정의 방향키를 잡은 안전행정부가 조문별 이견 조율 후 긍정적 검토라는 뜻을 밝히고 있고,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 역시 법개정 지원에 나서는 등 정부의 시선이 특별법 개정으로 쏠리고 있다.

세종시는 23일 국회 이해찬 의원실에서 이해찬 의원, 안행부 실무진 및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특별법 개정 관련 관계기관 협의회를 갖는다. 이날 협의는 정부, 세종시 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조문별 이견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큰 틀에서 법 개정의 공감대를 형성한 공청회 이후, 법 개정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절차로 접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공청회 이후 일주일도 채 안 돼 열리는 관계기관 간 협의회라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정부, 정치권이 특별법 개정을 세종시 정상건설의 바로미터로 인식,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게 눈에 띈다.

이와 관련, 지난 19일 국회 상임위 안전행정정원회는 특별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안을 기초로 한 국무총리실 산하 세종시지원단의 새로운 안이 도출되면 다시 심사하겠다는 조건을 붙여 특별법 상정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법개정안에 대한 이견 조율만 이뤄진다면, 법안심사소위부터 전체회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 통과 등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정부와 세종시간 어느 선에서 재정 특례 등 핵심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느냐가 관건.

현재 안행부는 공청회에서 확인됐듯, 타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및 형평성을 고려해 정률에 의한 지원을 보류하고 현행 재정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기재부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행재정적 우대방안 시행엔 찬성하고 있는 반면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및 보조금, 세제 및 자금지원 등 재정특례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반면 시는 국가 목적으로 탄생한 도시인 만큼 정부차원의 배려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률에 의한 지원이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현행 보통교부세 특례 확대(기존 5년에서 기간 연장)와 가산율(25%) 상향 조정 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조직자율권 부여 등 자치권 확대도 특볍법 개정에 대한 핵심 사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류순현 안행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세종시가 조기에 정착되고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재정부족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세종시 특례지원을 인정, 이른 시일 내 세종시특별법과 연계된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합의점을 도출하고, 향후 마련된 방안 중 관계부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은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정부차원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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