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상속권자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소유 전산망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민원봉사실 공간정보담당에 민원을 신청하면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알려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제도다.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존비속에 한정해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 및 4촌 이내 방계 혈족 등 상속권자면 누구나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시스템을 개편하여 이름만으로 신속하게 조상 땅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 번호 없는 조상일지라도 이름만으로 조상명의의 땅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편리성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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