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불법 사금융 피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4월부터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군 경제통상과에 따르면 이번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 대부업체 불법행위 단속점검 및 홍보활동 강화에 나서며,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해 고리사채, 폭력, 협박 등이 수반된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침해 범죄를 척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자율 초과 행위 △협박·폭력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예산=윤여일 기자 y33857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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