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넷째 이상의 다자녀 출산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청양군 신생아 출산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 공포했다.

공포된 조례는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은 500만원으로 상향지급하며, 단 넷째는 출생시 200만원, 12개월 후에 100만원 지급하고 다섯째 이상은 출생할 때 300만원, 12개월 후 100만원, 24개월 후에 100만원 지급하는 분할 지급한다.

이에 따라 청양군에 거주하는 4월 12일 이후 출생한 아기부터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생아 출생신고 할 때 지원 적합 여부를 판정해 지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청양군은 출산지원금 지원 확대와 더불어 출산선물 지급,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신생아 난청검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아이낳기 좋은 청양'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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