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새카드 제시’ 비용절감 효과
충북도, 분양 결과따라 이중부담 위험

최근 백지화 논란이 일고 있는 충북 오송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주민대책위원회가 토지보상비를 채권으로 받겠다는 카드를 제시했다.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원 및 오송역세권 개발 계획에 참여했던 충북대 교수, 충북발전연구원 관계자 등은 지난 10일대책위 위원장 및 관계자 3명을 만나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공영개발과 관련해 주민들도 함께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토지보상비 중 1억원 이하는 현금으로 받고 그 이상은 채권으로 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채권은 3년 만기로 개발 사업 후에 보상비를 받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들의 의견이 수용되면 충북도는 초기 개발비용을 낮출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된다. 하지만 채권 보상 개발에도 문제는 있다. 분양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는 채권 및 분양 책임 등 이중부담을 떠 안아야 한다.

황재훈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토지 보상비를 채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간접참여 형태"라며 "이는 초기 개발비용 절감 및 분양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개발된 사례가 많지 않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책위의 이번 제안은 이미 도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용 도 바이오산업국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달 말까지 결정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도는 오송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민자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공영개발을 제시했고 지난달 31일 이시종 충북지사, 이종윤 청원군수, 곽임근 청주부시장 등이 의견을 모았다. 공영개발 방식에 따르면 청주시와 청원군이 500여억원의 부동산을 출연하고 충북개발공사는 지방채나 금융대출 등을 통해 1500~1600억원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총 사업비는 3100억원으로 전망된다.

오송역세권 개발 사업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날(2011년 12월 30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지구지정이 자동 해제된다. 따라서 오는 12월말까지 사업시행자 선정, 실시계획 수립, 고시가 이뤄져야 한다.

이우태 기자 wt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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