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사업비 10억 확보·매입신청 접수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가 농지은행 홍보에 두팔을 걷었다.

이에 지사는 농업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나 단계적으로 경영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1ha이상 집단화된 소유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비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비 10억원을 확보, 매입 신청을 받고 있다.

매입대상농지는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중 2000㎡이상의 필지이며 소유권 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없어야 한다. 감정가격 범위내에서 합의금액으로 매입하되 매입상한가는 ㎡당 2만5000원(평당 8만 2500원)이하인 농지에 한한다.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043-730-2523)로 하면 된다.

옥천=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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