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익·김규원 의원
옥천군의회 안효익·김규원 의원이 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1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터들 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연구·학술용역 및 기타 용역과제는 용역비 1000만원 이상, 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2000만원 이상,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업을 심의 대상으로 했다.
이번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다음달 9일부터 14일까지로 예정된 옥천군의회 제216회 임시회에 상정돼 입법화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효익 의원은 "그동안 예산 심의과정에서 용역의 필요성과 용역비 편성에 의문이 있었다”며 “조례 제정으로 군이 발주하는 각종 용역과제에 대한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철저하게 심의하고 검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옥천=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