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익·김규원 의원

▲ 안효익 의원

옥천군의회 안효익·김규원 의원이 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1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터들 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연구·학술용역 및 기타 용역과제는 용역비 1000만원 이상, 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2000만원 이상,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업을 심의 대상으로 했다.

이번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다음달 9일부터 14일까지로 예정된 옥천군의회 제216회 임시회에 상정돼 입법화될 예정이다.

▲ 김규원 의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효익 의원은 "그동안 예산 심의과정에서 용역의 필요성과 용역비 편성에 의문이 있었다”며 “조례 제정으로 군이 발주하는 각종 용역과제에 대한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철저하게 심의하고 검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옥천=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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