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절감이유 공사장서··· 환경오염 가중

최근 아산지역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건축현장에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 건축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해야 하는데도 경비절감을 이유로 현장에서 소각해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

실제 아산시 모종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의 모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경우 철거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해 인근 주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또 시내권 곳곳의 건축현장 대부분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할 뿐만 아니라 건축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있어 당국의 지도단속이 절실하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 들어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보관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업소가 18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S주식회사(배방면), H공업(배방면), A교회(방축동) 등이 건축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적발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됐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은 공사, 작업 등 착공에서 완료까지 5t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자치단체에 이를 신고하고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의해 처리하도록 돼 있으며, 5t 이하의 경우에도 생활폐기물 처리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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