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호프집등 일부업소 성행··· 단속절실

어수선한 연말연시를 틈타 일부 상인들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특히 일부 호프집과 노래방 등에서 청소년들이 단체로 술 파티를 벌여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경찰 및 관계당국의 강력한 합동단속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술에 취한 청소년들이 떼로 몰려다니며 고성방가를 일삼고 있는 등 추태까지 보이고 있어 관광지 아산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

실제 아산지역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행정당국에 적발된 건수는 총 38건이며 이 중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가 20건, 유흥업소 청소년 고용이 13건으로 나타났다.

일부 노래방의 경우 청소년들의 출입을 무제한 허용해 판매금지된 술과 담배를 마구잡이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호프집의 경우도 청소년 유무를 확인한 후 술을 판매해야 함에도 불구, 주민등록증 확인이 어렵고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무단으로 술을 판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상대 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과 지도를 실시하는 등 청소년 보호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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