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 및 지원조례안’ 처리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권중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안’과 ‘대전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19일 처리했다.

성실납세자 우대 조례안은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고 포상 등을 통해 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재산 은닉과 도피 등 악질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실한 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선진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김명경 의원은 “성실 납세자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우대와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해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인 서구 기성종합복지관과 행복한우리복지관, 장애인평생교육원 등을 현장방문해 운영상황 등을 청취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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