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 원리금 탕감 … 충북 6만여 명 혜택
정부의 악성채권 떠안기·도덕적해이 등 우려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행복기금'의 출범이 구체화되면서 이에 대한 궁금증이 날로 커지고 있다.

14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이라는 서민금융정책을 내 놓았다는 소식을 듣고 관련 기관에 문의했지만 확정된 바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고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할 대상은 지난 2월 말 현재 1억원 이하 채무 중 6개월 이상 연체한 다중채무자"라고 밝혔다.이로써 채무자들은 2012년 8월말 이전 연체가 된 금액에 한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는 112만명에 달한다.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65만명의 채무자까지 합하면 200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충북지역은 6만여명 가량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자 시절 핵심공약이었던 국민행복기금 출범은 지난달 21일 인수위원회 새 정부 국정과제 브리핑 자리를 통해 구체화됐다.

브리핑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기금 배당금, 자산관리공사(KAMCO) 고유계정 등에서 출연하는 1조8000억원을 재원으로 채권을 발행, 최대 18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 기금은 금융회사와 민간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 채무를 매입해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게 된다. 최대 50%까지 원리금을 탕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이 B은행에서 1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못하고 있다면 기금이 B은행에 80만원(할인율 8%)을 주고 1000만원의 대출금을 넘겨 받은 뒤 A에게는 500만원(탕감률 50%)만 갚도록 하는 것이다.

수행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기금 운영방식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신용회복기금과 유사해 국민행복기금의 성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원가능한 채무사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캐피탈, 카드, 대부업체 등 대부분의 금융사가 해당된다. 단 개인파산, 개인회생, (프리)워크아웃, 경매·소송이 진행 중인 채무자는 제외된다.

이처럼 채무불이행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국민행복기금에도 문제는 있다.

정부가 대부업체의 악성 채권을 떠 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체념'하는 연체 채권 기준은 통상 180일이다. 즉 6개월 이상 된 연체 채권은 대부업체도 두 손 들고 추심업체로 넘기거나 아예 포기하는데 앞으로는 가만히 앉아서 이런 악성 채권을 정부에 떠넘길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협약 자체에 강제성이 없는 만큼 금융사가 가격이 안 맞아 부실채권 매각을 거절하면 빚 탕감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빚을 지고도 일부러 돈을 갚지 않으려는 '도적적 해이'도 문제로 지적된다.

빚을 갚지 않고 버틴 사람은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탕감 받고 빠듯한 형편에도 꼬박꼬박 빚을 갚아 온 사람은 원금은 커녕 이자도 깎아 주지 않는 모순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청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김모(42) 씨는 "2011년 대부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아 매월 30만원씩 갚다 지난해 8월부터 갚지 못했다"며 "최근 국민행복기금 출범 소식을 듣고 관련 기관에 문의했지만 확정된 것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김태훈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사무관은 "예상되는 문제점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 기자 ymjo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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