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중 확성기 소음 공무원·민원인 큰불편

▲ 시청사가 다수 민원을 앞세운 집회와 시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시위 중 틀어 놓는 확성기 소음이 민원인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시청사가 다수 민원을 앞세운 집회와 시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시위 중 틀어 놓는 확성기 소음이 민원인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특히 업무시간 중 계속되는 확성기 소음으로 공무원들과 인근 주민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 네티즌은 "도대체 누굴 위해서 확성기 시위를 하는지 모르겠고 시청 직원들은 민원인들의 소리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두 번, 세 번 큰소리로 싸우듯이 얘기해야 알아듣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계속되는 확성기 소음으로 일부 직원들이 혼돈을 호소하는 등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과 인근 상인들도 일상생활을 못하는 등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집시법 제12조 3에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음규정 위반시 관할 경찰서장은 1차 사용중지 명령에 이어 확성기의 일시 보관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의 기준치가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아 개정 집시법을 적용하지 못해 합법 시위를 벌이는 시위대와 논란이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현재 아산시청 정문에서 시위를 벌이는 노조원들이 틀어 놓은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음은 연일 최저 75.7㏈(A)에서 최고 127.9㏈(A)로 나타났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집회 주최측에 수차례 확성기의 소음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합법적인 집회를 탄압할 의도는 전혀 없지만 고성능 확성기 소음은 다수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자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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