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가입자들이 멤버십카드를 활용, 지속적으로 통신요금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당초 이동통신사들의 멤버십카드 발급에 대한 정부의 제재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멤버십 가입자와 비가입자간 차별적 요소만 없애라는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이통사들에 따르면 정통부는 통신위원회의 심의에서 멤버십카드 가입자와 비가입자간 차별요소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만 내리고 멤버십카드에 대한 사용제제 조항은 규정하지 않았다.

이 같은 정통부의 조치로 멤버십카드 가입자들은 이동통신 요금의 할인혜택을 누리게 됐다

실제로 가입자들은 각 이통사의 멤버십카드를 발급받아 극장과 음식점, 여행 등에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00%까지 할인혜택을 받는 등 통신요금을 간접적으로 지원받아 오고 있다.

현재 SK텔레콤에서 발급하고 있는 멤버십카드는 '리더스카드'를 비롯해 '티티엘', '팅', '카라', '유토' 등 5가지가 있으며, KTF는 '레드', '블루', '플래티늄' 등 3가지, LG텔레콤 역시 '카이 멤버십', '카이홀맨 멤버십', '패밀리 멤버십' 등 3가지의 멤버십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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