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서 “재정특례 문제 등 해결되면 전폭 지원”
행안위行 이해찬 의원과 함께 시너지 효과 기대

▲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 유 내정자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세종시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이 ‘지방분권’에 따른 자치권 확대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유정복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이 법안 개정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올 상반기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장관 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유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자리에서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건설돼야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재정특례 등 관련 현실적 부분을 감안해 법안을 넘겨준다면 정부에서 착실히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권 확대와 상관없이 타지자체 반발 등 재정특례 관련 문제만 해결된다면 정부차원에서 특별법 개정안 통과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지난해 특별법 법안심사소위에서 자치권 확대에 따른 부담으로 법 개정을 반대하고 나섰던 행안부와 다소 상반된 입장이다.

행안부는 여전히 지방분권에 따른 자치권 확대를 포함하고 있는 특볍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

특별법 개정을 통한 세종시의 자치권 확대가 전국 지자체로 이어져, 자칫 행안부의 권한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세종시가 제주도에 이어 두번째로 지방분권을 실현함으로써, ‘지방분권시대’의 물꼬를 트는데 교두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특별법 개정안은 제1조에서 목적을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촉진하고...'라고 밝히고 있다.

내용을 보면 감사위원회 설치, 자치입법권 확대, 기구·정원·인사의 독립, 주민투표 등 기존 지방자치법 등을 뛰어넘는 자치권 확대를 담고 있다.

행안부가 특별법 개정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해 열린 세종시특별법 개정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안부는 세종시의 자치권 요구에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고, 결국 특별법 개정안 통과 실패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는 지방분권이 국가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반면 정부가 자치단체의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지역 일각에선 행안부의 새로운 수장인 유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의 답변을, 특별법 개정에 따른 ‘행안부 권한 축소를 의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유 장관 후보자의 답변은 특별법 개정에 대한 긍정적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며 “행정안전위로 자리를 옮기는 이해찬 의원과 함께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이번주 중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는대로 안전행정부 장관에 임명될 전망이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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