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청양군이 지역건축사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차별화된 귀농정책으로 도시민 유치에 적극 나섰다.

군은 대한건축사협회 청양군지회 5개업소 및 대한측량협회 청양군출장소 4개 업소와 단독주택 설계비 50%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26일 체결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청양군이 도시민들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농촌이주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체계적인 귀농·귀촌자들의 이주 대책을 마련코자 실시됐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타 시·군에서 청양군으로 신규전입을 희망하는 자와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운곡면·화성면·비봉면 지역 내 농촌주택개량규모 150㎡ 이하의 건축설계 및 부지 토목설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설계비의 50%를 감면 받게 된다.

군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창업지원, 주택신축 및 구입자금지원, 빈집수리비지원, 귀농·귀촌학교운영, 소득작목재배시범사업, 충전식 분무기 지원 등 다양한 정보제공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귀농·귀촌지원사업과 설계비 감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청양군청 건설도시과 건축 담당 (041-940-2411)이나 농업기술센터(041-940-4721)로 문의하면 된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