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協 “청사 이전 소송 계류중 … 판결때까지 공사 중지해야”
위치 선정시 북부 주민 의견수렴 안해 … 절차상 중대한 하자

20일 세종시청사 착공식과 관련해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회장 조준원)’가 발끈하고 나섰다.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는 “지난해 시청사 중부권 이전과 관해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결정한 것에 대해 8월 23일 항소를 제기해 현재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계류 중인데도 불구하고 행복청이 세종시청사 착공식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는 세종시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애초 세종시청 위치를 정함에 있어 사전에 시청사 이용상의 불편이 예상되는 세종시 북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전혀 없었고 세종시특별법 발효 이후에도 사후적으로 북부지역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 개최를 한 바가 전혀 없어 주민의견 수렴절차 불이행의 하자는 주민의 행정참여 및 자기결정, 주민자치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될 수 없는 단계인 점을 고려한다면 법치행정의 원칙에 반하는 치유될 수 없는 중대, 명백한 하자”라면서 “세종시 청사 위치선정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 처분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현 위치에 착공되는 세종시청사는 “연기군이 잔여지역으로 남아 있을 때 수립한 계획이기 때문에 위법이다.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없었다. 전문가 의견·공청회를 하지 않았다. 주민간 형평 원칙에 반한다”며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항인데 본안 판결 시까지 위 계획의 집행을 잠정 정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청사 위치 선정 결과는 북부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나 도로 등의 연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중추시설로서 시 전체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세종시 전체 관할 구역을 고려할 때 일부 지역에 편중돼 부적합한 것은 물론 행복도시특별법이나 세종시특별법의 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세종시특별법 제14조 편입지역 주민들의 불이익배제의 원칙에도 반한 것이어서 세종시청 부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을 재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준원 회장은 “세종시의 미래를 보더라도 금남면 호탄리가 아닌 중부권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는 세종시 발전에 발목을 잡는 게 아니고 세종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 이처럼 투쟁 아닌 투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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