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가 내달 22일까지 관내에 장기 방치된 불법간판을 일제 정비한다.

대상은 5층 이하 건물 등에 광고주 없이 장기간 방치된 간판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옥외광고물이다. 이를 위해 서구는 오는 28일까지 구·동 합동으로 광고주 사업 여부를 확인하고, 건물주 실태 파악 등 전수조사를 한 뒤 내달 12일까지 건물주의 철거승낙서를 받는 현장 확인을 거칠 예정이다.

불법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오는 28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서구청 도시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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