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3기 출범후 시장등 건수 대폭 늘어

아산시가 민선 3기 출범 이후 2년간 사무위임 전결규정을 대폭 상향 조정함에 따라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산시의회 김응규 의원(온양3동)은 시정 질문을 통해 "시장은 대외적인 국·도비 예산 확보와 시 중점사업에 치중하고 담당급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주민자치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아산시 사무위임 전결규정이 2002년 대비 2003년 137건, 2003년 대비 2004년 247건이 상향 조정되는 등 민선 3기 2년간 384건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2002년도 총 3001건의 전결권 중 담당자 154건(5%), 담당 483건(16%), 과장 1536건(51%), 국장 547건(18%), 부시장 242건(8%), 시장 39건(1%)이었던 것이 2003년도 3112건의 전결권 중 담당자 102건(3%), 담당 246건(8%), 과장 1514건(49%), 국장 577건(19%), 부시장 235(8%), 시장 438건(14%)로 나타나 시장의 결재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사무전결 규정이 대폭 상향 조정되면서 결재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각종 민원서류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시 관계자는 "결재제도는 의사결정 기능을 갖는 행정절차로 주요 정책에 대해 직급에 상응하는 결재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동안 직급에 상응한 책임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위임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재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또 "결재권 지정은 상·하향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상응하는 직위에 따라 배분해 책임행정을 확립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제고해 행정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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