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희망농가에 2008년까지

아산시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인하여 과수재배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점차적으로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올해 폐업지원 보상금 신청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지원대상 품목은 가온이 가능한 완전밀폐형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되는 시설포도, 참다래, 복숭아 등이다.

지원대상자는 5월 24일 고시일 이전부터 과수목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과원 전체를 폐원하거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불제도 시행 규정에 의한 전업농 등의 요건에 충족되는 자에게 양도한 농가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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