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보지를 중심으로 투기지역 지정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 후보지의 주택 및 토지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추월할 경우 즉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신행정수도 후보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 지역의 토지와 주택 가격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곧바로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 같은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역은 4개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비롯해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된 곳이다.

재경부는 이처럼 투기지역 지정을 강화한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조기 지정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달 중 행자부, 건교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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