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실명법 위반자 198명 검찰 적발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 고속철도 역세권 등 충청권을 중심으로 최근 부동산 명의신탁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국세청이 과세관리에 나섰다.

국세청은 최근 대전 및 충청권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늘면서 타인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입하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사례가 늘고 있다며, 관련자에 대한 전산관리 강화를 통해 명의신탁자에 대해 철저히 과세하고 관련 자료를 유관기관에 통보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5년 7월부터 시행된 부동산실명법은 그동안 법 위반 사례 적발 건수가 많지 않았지만, 신행정수도 건설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지난 4∼5월 두 달간 무려 198명의 법 위반 사례가 검찰청으로부터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세청이 밝힌 부동산실명법 위반사범 유형은 ▲실질매수자가 아닌 제3자에게 등기 이전 ▲허위 매매·증여로 등기 이전 ▲매도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명의신탁 ▲매매 후 장기 등기 이전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세통합전산망(TIS)에 부동산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부동산 소재지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명의신탁 기간 중에 위장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은 경우 탈루 세액을 추징하는 등 과세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해 상속세 결정 때 상속재산에서 누락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해 과세키로 했다.

임대용 건물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해 임대소득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득세를 과세하고, 법인자산을 누락한 경우에도 이를 포함해 법인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체납자가 재산압류·공매 등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즉시 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할 방침이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 등에서 토지거래허가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이 세무조사에서 확인되는 경우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등 관련 내용을 관할 시·군·구에 통보해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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