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경찰서는 지난달 초부터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해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진천경찰서 제공

진천경찰서는 12월 초부터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해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지문과 얼굴 사진, 신상 정보 등을 미리 등록하고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실종 아동을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다.

진천=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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