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득자 실직·가정폭력·화재발생 주민 생계 지원
긴급지원 실시 뒤에도 생계·의료·교육비 추가 도움

진천군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긴급지원 대상은 주된 소득자가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으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화재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주민이다.

지원 요건은 금융재산 300만원 이내, 재산 7250만원이내로 최저생계비 120~150%이내인 가구다.

올해는 금융재산에서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사회보험료,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부채상환액 등을 공제대상으로 추가해 더 많은 위기가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지원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했던 의료비를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소요된 전체 비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지원 제도는 '긴급'을 요하므로 지원 신청일로부터 의료비, 생계비 등 지원 금액에 대한 제한시점이 존재한다. 소득·재산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해도 긴급성이 소멸되면 지원금액이 '0원'이 되므로 지원을 신청하는 실익이 사라진다.

진천군은 긴급지원 실시 이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진천군 틈새 계층 위기가구 지원 사업과 연계해 생계비, 의료비, 공공요금, 해산·장제비, 교육비 등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주민복지과 송상호 희망복지팀장은 “국비 1억원이 확보돼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무상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는 군 주민복지과 043-539-3231·3233·3234로 하면된다.

진천=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