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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건물 외부 및 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불법 무등록 크레인 게임기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13일 한 시민이 게임기 내부의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무등록 게임기는 앞으로 등급 분류받은 상품에 한해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한다. 철거 유도기간은 2월 10일까지 진행되며 2월 11일부터 28일까지 경찰청 등의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이덕희 기자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주1회 휴진 예고한 충남대병원, 현재 정상가동 악성 민원 그만… 충남도, 신분증형 녹음기 도입 대전지역 학교 신설 사업 속도 낸다 경제부총리가 세종장영실고에 온 이유는 아시안컵 앞둔 여자축구 U-17 대표팀, 보은서 담금질 신경식 천안시검도회장, 합격률 1%대 ‘8단 승단’ 성공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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