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건물 외부 및 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불법 무등록 크레인 게임기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13일 한 시민이 게임기 내부의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무등록 게임기는 앞으로 등급 분류받은 상품에 한해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한다. 철거 유도기간은 2월 10일까지 진행되며 2월 11일부터 28일까지 경찰청 등의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이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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