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화장시설 중장기 자치단체장 의무”
의회 “가결처리 재의요구는 비상식적”

진천군의 화장장 설치와 관련한 마찰이 재점화됐다. 군은 군의회가 지난해 12월 20일 의결, 이송해 온 '진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군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화장시설의 설치,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을 자치단체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의회는 이미 표결로 가결처리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갖고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주민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군은 화장시설 설치·자연장 조성을 위해 국비(39억 6200만원) 등을 들여 올해부터 진천읍 장관리 21만9천여㎡에 화장로와 자연 장지 등을 갖춘 장례종합타운을 건립, 2016년 말 개장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군의회는 지난해 12월 군이 상정한 올해 사업 예산 25억 6000만원을 삭감했다.

군의회는 6만 4000여명에 불과한 인구와 재정 규모를 고려하면 화장장 건립은 시기상조라며 운영해도 적자가 예상되는 종합장례타운보다 장려금을 지원하는 게 낫다는 이유로 대신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장례종합타운 건립 예정지 주민들은 군이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주민 동의를 얻지 않았고 설명회조차 없었다며 집단 반발하고 화다.

군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후 3월이나 4월중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천군은 지난해 군민 대표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고, 그 결과 86.6%가 화장시설 설치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회와 주민들은 화장장 설치 설문조사에 대해 “화장장 위치를 진천읍 장관리 산 43-15 일원으로 설문조사 공문에 사전에 알리고 마을 이장,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으로 하여금 찬반을 묻는 조사가 자발적인 참여인 지 묻고 싶다”며 절차와 과정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진천=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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