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지난해 61만 원/㎡에서 62만 원/㎡으로 인상된다.

세종시는 지난달 31일 올해 적용할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 1일 이 같이 고시했다. 또 건물 시공비를 반영해 ALC조의 구조 지수를 50에서 80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하층 상가부분 감산율도 상향 조정했다. 올해 시가표준액은 취득·재산·등록면허·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세종시 세정과 및 읍·면·동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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