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1150·청소년 900·초등학생 550원으로 통일
음성·증평·수안보 지역도 최대 2400원 감면혜택

▲ 괴산군과 ㈜아성교통관광(대표 김형수)은 최근 농촌버스 단일화요금제 시행을 위한 운송협약을 체결했다. 괴산군 제공

괴산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농촌버스 단일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괴산군과 ㈜아성교통관광(대표 김형수)은 지역주민의 교통비 부담해소와 운수업체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농촌버스 단일화요금제 운송협약을 지난 28일 체결했다. 괴산지역에서 단일요금제가 시행되면 거리와 상관없이 일반 1150원, 청소년 900원, 초등학생 550원 기본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괴산지역을 벗어난 증평, 음성, 수안보지역은 운행시 1km마다 100원의 군계요금을 적용한다. 기존의 교통카드 이용 시 100원씩 할인되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군계요금이 적용되더라도 단일요금제가 시행되면 증평까지 종전 2650원에서 1950원, 음성은 2300원에서 1900원, 수안보는 4200원에서 1800원으로 대폭 내려가 요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상주, 문경 등 도계 지역 거주민들은 괴산·청천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 1000원, 청소년 800원, 초등학생 500원 단일 요금제를 적용해 농촌버스를 운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단일요금제는 버스 요금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 주민들의 요금 부담을 덜어 줄 것”이라며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증진과 운송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괴산=곽승영 기자 focvs505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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