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보건의료원은 지난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청사,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공공장소, 영업장 넓이가 150㎡(45평) 이상의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단, 일반음식점은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PC방의 경우 2013년 6월 전면 금연구역으로 시행된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상의 전면 금연구역지정 공중이용시설로는 이외에도 공기업청사, 학교, 도서관, 대합실 승강장, 공연장,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등이 있다. 한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3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청양=이진우 기자 l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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