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2020년까지 96억 투입 … 도로·공원등 기반시설 확충

청양군은 오는 20일 개발행위 제한이 해제되는 청양읍 읍내리 388번지 일원 6만 7571㎡를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형성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군은 의회 심의를 받아 금년예산에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GS편의점에서 한양빌라 간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사업비 96억 원을 투입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조기에 시가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계적인 가로망 조성 등 기반시설과 신규 건축행위가 완료되면 인근 백세공원과 연계한 신개념의 녹색 신주거지 형성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청양읍 읍내리 388번지 일원은 지난 2010년 3월 청양군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 됐으며, 지난 10일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되는 오는 20일부터는 전면 행위제한이 해제돼 공공시설과 신규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

청양=이진우 기자 l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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