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주민의 생활 속 불편 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해소를 위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이용 홍보에 적극 나섰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로 불법 주정차,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도로파손,쓰레기방치 및 투기, 환경오염행위,가로등,신호등 고장 등 생활불편 사항을 스마트 폰을 이용 신고하는 민원처리 시스템이다.

신고 방법은 안드로이드폰 마켓 및 아이폰 앱스토어 등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를 검색 후 무료 다운받아 설치 후 성명과 전화번호 입력만으로 불편사항을 사진과 함께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신고된 불편사항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기능으로 해당위치 정보를 인식해 해당 시·군·구로 전송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고 처리하여 완료된 사항을 민원인에서 문자를 통해 전송하게 된다.

청양=이진우 기자 l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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