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윤(대전사랑시민협의회 회장)

최근 친모가 3살 아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의 자녀 폭행·사망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도 부부가 장난감으로 아들을 때리고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일이 발생했다. 숨진 어린이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평소에도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만행은 아동의 전신에 난 멍 자국을 수상하게 여긴 병원 간호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이들 가해 부모의 특징은 ‘자꾸 보챈다’거나 ‘시끄럽게 한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 등 사소한 이유로 친자식을 학대하고, 비교적 젊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또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 정상적인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3살 아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해 저수지에 버린 비정한 친모도 어린 시절에 불우하게 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문제 전문가들은 부모로부터 폭력·폭언 등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부모가 될 경우 자신의 아이에게 똑같은 형태로 아동학대를 가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 따라서 아동학대도 성범죄만큼 재발방지에 관한 교육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교육이나 대책은 미흡하다. 지난 2010년 아동학대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고 일시적으로 친권행사를 제한한 법안을 제안한 이웃 나라인 일본과는 크게 비교가 된다.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아동학대는 사회적 범죄로 취급된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이 있어 공무원이 아동을 관리하고 강제의무신고제도가 있어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처럼 아동을 부모와 별개인 독립된 주체로 보고 아동에 대한 학대를 법으로 강하게 막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한국의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지난 2001년 2606건에서 2011년 8325건으로 10년 사이에 무려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특히 부모에 의한 학대가 80∼90%를 차지하는데 이 중 친모에 의한 학대가 2001년 23.8%에서 32.4%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 사회가 가정이 파괴되고 인권을 경시하는 사회로 점점 병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사례에서 가해자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가 부적절했고 자녀를 양육하는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사실, 요즘은 핵가족이라서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어른들로부터 보면서 배운 것도 없고,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공부한 바도 없어 모르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철부지 부모가 늘어나는 것과 점점 늘어가는 부모의 아동학대가 무관치 않다할 수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린이들이 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신음하고 있다. 성범죄 재범률이 높은 것만큼 아동학대의 재범률도 높다.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만큼 어린이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법적 장치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학교교육에 부모교육, 아동 인권과 관련된 수업을 의무화해 어떤 것이 아동 학대인지 알리는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문제를 더 이상 개개인의 가족 문제로 방치하거나 부모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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