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암면 등 8개면 승인 … 국비 370억원 확보
백제호 수변개발등 5년간 기반시설 조성사업 진행

부여군은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6일 부여군 규암면 등 8개면 일원 36.4㎢에 대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받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370억 원을 전액을 국비로 확보 했다고 밝혔다.

개발촉진지구는 개발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에 대해 소득기반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번 지구지정을 위해 군은 지난 6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 신청한 뒤 국토해양부가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부여군이 신청한 개발촉진지구는 규암, 외산, 내산, 구룡, 충화, 양화, 장암, 석성면 등 8개면 31개리 일원으로 월명산 권역 친환경 농산물 재배단지, 무량사 정비, 반교마을 옛담장 정비, 양송이 복합단지 조성,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 공공재활용 선별장 진입도로, 백제호 수변개발사업 등 5개권역에 대한 사업이 해당된다.

군이 확보한 주요 국비지원 기반시설로 백제호 진입도로개설(3.1㎞/144억 1000만 원), 무량사 진입도로개설(1.4㎞/34억 5000만 원), 공공재활용선별장 진입도로개설(2.01㎞/74억 5000만 원), 서동요역사관광지 둘레길 조성(3.8㎞/90억 9000만 원), 반교마을 기반시설정비(0.15㎞/26억 7000만 원) 등에 전액국비 370억 원을 소관 부처별로 지원받아 내년 53억의 사업비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5년간 시행하게 된다.

또한 지구내 입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를 4년간 50%감면해 주고, 사업시행자는 취득세 등록세 면제와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 받게 되며, 실시계획승인으로 산지·농지전용 등 25개 법률 인허가 의제처리 및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서동요 역사관광지와 백제호 관광지 조성사업 등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부진했던 지역현안사업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국비 확보를 통해 군 역점사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민자유치사업의 행정 및 세제지원혜택으로 투자유치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군은 지정 면적을 조정한 후 국토해양부 검토결정을 받아 2013년 위원회 심의시 조정안을 제출, 내년 2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 고시하게 될 예정이다.

부여=양근용 기자 yong2004@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