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세무서

논산세무서는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와 이해증진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설명회를 21일 오후 2시 논산세무서 4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소상공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아래와 같은 교육이 있다.

▲ 법 취지
▲ 임대차 존속기간 보장
▲ 대항력 발생
▲ 우선변제권 보장
▲ 임대료 인상 상한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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