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차구역 배치 등

청주시는 올해부터 건축 연면적 5000㎡ 이상 및 심의 대상 건축물 허가 시 여성친화 설계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23곳의 건축물 출입구 가까운 곳에 확장형 여성 주차구역을 배치하는 한편 여성이 건축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여성화장실 변기수를 확대하고, 통행로 턱도 없앴다.

앞으로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친화건축물 표준설계 메뉴얼’을 정비해 공공·민간건축물 설계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여성이 쾌적한 환경에서 주차할 수 있도록 여성 우선 주차구역 추진, 위험 방지 대책이 반영된 범죄 예방설계 등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이밖에 생활공간인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때도 여성이 행복한 아파트가 되도록 각 실별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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