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 벽보설치가 완료된 가운데 2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서 시민들이 거리에 걸려있는 후보들의 선거벽보를 보고 있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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