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웅건설 “객관적 근거없이 무효추진 법적 대응”
시 “적격성 검토 하자발견땐 취소” 기존입장 고수

청주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편익·수산상가 입찰 논란과 관련해 적법여부 판단에 따라 낙찰취소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치자 낙찰자 ㈜건웅건설이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웅건설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범덕 청주시장이 적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웅건설을 낙찰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이는 시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뒤집는 것으로 법리와 상식에 비춰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청주시장은 입찰을 무효 내지 취소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철회해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법적 쟁송을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밖에 없다"고 시를 압박했다.

'페이퍼 컴퍼니'라는 일부 의혹제기에 대해선 "영업실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 설립 이후 지방세, 법인세 등 제세공과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왔다"고 해명했다.

또 시장 운영 경험이 전무한 건설회사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회사 대표이사 김미영은 농산물관련 유통업에 20여 년간 종사해 왔고, 이사 고철곤과 유영대도 대전 노은동 수산도매시장 운영 등 수산물유통과 도·소매업에 수년간 종사했다"며 "앞으로 시장 운영에 필요하면 추가로 경험있는 인력을 영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건웅건설은 "기존 시장 종업원들의 고용승계와 시설 인수를 적극 검토해 시장 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도 갖고 있다"며 "시는 아무 근거 없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낙찰 무효화 내지는 취소 추진을 중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는 한 시장의 발언대로 적격성 검토결과 하자가 발견됐을 때는 낙찰 취소도 가능하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한 시장은 지난 2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기업의 응찰을 막는데 노력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며 "유령업체, 페이퍼컴퍼니라는 소문이 나오는데 검토를 통해 법적인 오류를 발견하면 무효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 시장은 "만일 하자가 발견돼 낙찰을 취소하면 낙찰된 업체가 소송을 걸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존 상인들이 계속 상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최종 낙찰결정을 보류하고 건웅건설에 대한 적격성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988년 개장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01년 청주수산이 청주시에 기부했다. 이후 수의계약으로 점포를 임대한 관행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어긋난다는 시의회 등의 지적을 받자 지난 22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예정가의 3배 가까운 7억 3100만 원을 제시한 건웅건설이 낙찰자로 잠정 결정됐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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