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행정안전부의 2012년도 지방물가 안정관리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행안부장관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받는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청주와 청원에 적용하던 구간요금제를 폐지하고 시내버스 요금을 1150원으로 단일화해 시내버스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시킨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앞서 시는 2008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전국 평가 최우수기관, 2010년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전국 대상, 2011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기관 등을 받았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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