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판정땐 기존상인 낙찰

청주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편익·수산상가 낙찰자인 A 건설업체에 대한 '적격성'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26일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지자체는 시설을 공공성에 맞게 운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적합성을 심사한 뒤 낙찰자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A 업체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A 업체는 지난 22일 예정가(1년 사용료 2억 7118만 원)의 3배에 가까운 7억 3100만 원을 제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로 낙찰됐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이튿날 성명을 내고 "도매시장 상인들이 일시에 거리로 내몰리게 생겼다"고 밝히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시는 대책회의를 열어 낙찰자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결정이 없었다면 A 업체는 시로부터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뒤 잔금 입금 절차를 거쳐 도매시장 운영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A 업체가 향후 '부적격' 판정을 받게되면 낙찰자는 2순위인 도매시장 상인들로 결정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혼란이 없도록 A 업체의 적격성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전창해기자wide-sea@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