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회 “기존상인 생존권 위협 … 최악의 결과”
시수입 증대 긍정평가도 … 입찰결과 논란 확산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편익·수산상가 입찰 결과와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일종의 특혜를 받아온 기존 상인들의 기득권을 해소하고 시 수입을 증대하게 됐다는 긍정적 평가에 맞서 생존권 사수와 소비자 경쟁력 상실 등을 주장하는 기존 상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적잖은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

중소상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도매시장 상인들이 일시에 거리로 나앉게 생겼다"며 "최고가 입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주시는 올 연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도매시장 내 편익·수산상가 54개 점포(전체면적 5162㎡)에 대해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입찰(최고가 경쟁입찰)을 실시, 청주에 연고를 둔 K 건설이 낙찰자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시는 상인들로 구성된 상가사업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다"며 "(앞으로 도매시장 상가는)시민 편익보다 건설업체의 이익이 우선시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입찰에서 탈락해 다음달 25일(편익상가)과 내년 1월 30일(수산소매)까지 건물을 비워줘야 하는 기존 상인들도 유통사업 실적이 없는 건설업체가 상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한 상인은 "도매시장 상가의 80%가 생존터전을 잃고 쫓겨날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건설업체가 수산물을 취급한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상인들은 자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K 건설을 둘러싼 문제점과 의혹을 제기할 계획이다.

반면 도매시장 내 편익·수산상가의 주인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당장 K 건설이 입찰에서 예정가(1년 사용료 2억 7118만 7380원)의 3배에 가까운 7억 3100만 원에 낙찰자로 결정되면서 시수입 증대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점포는 21.28㎡ 면적의 가장 작은 점포의 경우 연사용료가 115만 원으로 월사용료로 환산하면 채 10만 원도 되지 않는 금액에 임대돼 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존 상가들에 이미 수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일종의 특혜를 제공왔던 것 아니냐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청주시의회 박상돈 의원은 "일부 점포는 그동안 월 15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면서 연간 수백억의 수익을 올리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정한 기회제공과 시수입증대 차원에서 공개경쟁입찰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88년 개장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01년 청주수산이 청주시에 기부했다. 이후 수의계약으로 점포를 임대한 관행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어긋난다는 시의회 등의 지적을 받자 지난 22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청주에 연고를 둔 K 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K 건설은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고 1주일 이내에 입찰보증금 외 잔금을 내면, 내년부터 3년간 도매시장 내 편익·수산상가를 음식점, 이발소, 미용실, 약국, 병원, 편의점, 농·축·수산물 판매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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